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시세보다 1억 싼 해운대 아파트 ‘뇌물성 불법분양‘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1-03-03 16:35:49
국세공무원 2019년 7월경 1억원 정도 싼값에 로열층 아파트 1채 분양 받아
부산 최고 요지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실거래가 7억원대→6억 1300만원에 넘겨
국세공무원, 시행사 간부 1명 등 총 3명 2019년 7월경 특혜 불법분양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국세청사 전경 |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이 부산의 최고 요지인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한 신축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정도 싼 가격으로 불법분양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억대의 직무상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해태경(국민의힘, 해운대구갑)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의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라고 3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2016년 5월말쯤 미분양된 로얄층 3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순번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얄층을 분양 받은 이들은 예비순번자가 아니었다.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얄층 3채 중 한 채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정도 싸게 2019년 7월쯤 현 부산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넘겼다.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같은 시기에 불법분양을 받은 시행사 소속의 한 간부직원도 시세보다 싼 값에 로열층 한 채를 불법으로 분양 받았다.
또 같은 시기에 불법분양을 받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모 가구는 전매를 통해 1억 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실은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 및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데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현재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소송 중에 있다.
이 시행사는 이 피해자에 대한 해약과정에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랬던 시행사가 오히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범이었던 것이다.
하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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