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 대법원 '업무상 횡령' 유죄 확정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7-14 16:50:03

▲부산 동래구 소재 대동병원 전경. (사진/대동병원)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대법원 제1부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던 화봉학원 박성환 이사장 겸 병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상고기각판결(사건번호 2021도15173)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동기)는 박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속 수익사업체인 대동병원의 진료비 수입 중 8400만원을 총 42차례에 걸쳐 개인 생활비로 받아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박 이사장은 대동병원 전 병원장, 간부 A씨 등과 함께 교육부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18억7000만원을 재단 명의로 차용해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기소된 전 병원장과 간부 A씨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달 월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목적 등을 볼 때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선고 후 박 이사장은 판결에 불복, 2021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8개월 만에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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