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체납차량 단속 나서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8-12-28 16:25:11
전국 순회하며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직원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수원시 제공) |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이달 26~28일 제주도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단속을 집중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수원시에서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제주도로 이주한 체납자다.
앞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부자에게 체납명세와 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단속을 했지만 징수에 한계가 있어 체납차량의 주소지·사업장 방문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수원시가 단속한 과태료 체납 차량은 124대로 체납액 2억 2175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라도 방문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 체납 과태료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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