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135개소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10-14 16:25:20
| ▲오산시청 전경. |
[로컬세계=김병민 기자]경기 오산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지역 내 주요시설 1,135여 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에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해당 재원은 교통 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부과 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 부과 기준일인 2022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다.
납부 대상자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방문(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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