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마리나선박 일제 검문검색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8-19 16:24:29
연휴 기간 정원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중점 검문검색 병행 계도활동
부산해경는 15~16일 이틀간 광안리레포츠센터 일원에서 마리나 선박을 대상으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부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16일 이틀간 수영만요트경기장과 광안리레포츠센터 일원에서 마리나 선박을 대상으로 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에는 80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해상에서의 레저활동 중 안전과 직결되는 정원 초과 행위와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예방적 일환으로 실시했다.
부산해경은 100척의 마리나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이중 정원을 초과한 마리나선박 1척(19톤, 정원 52명, 탑승 64명)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입건하고, 출항 전 인원 점검을 통해 정원 초과가 적발된 마리나선박 7척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정원초과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폰툰(부유식 구조물) 등 탑승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마리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선 이용객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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