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강화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2026-10-07 16:11:00
기소 전 수사 지원금 500만→1000만원…무죄 판결 시 최대 2000만원
소송수행 지원 범위·금액 확대…공무원 방어권 실질적으로 보장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고소·고발이나 소송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먼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상 책임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사나 소송 초기부터 법률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기획과장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맡아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까지 관련 절차를 전담한다.
법률 지원 범위와 금액도 확대한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해 형사사건의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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