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2028년 임대 종료 이후는?…최현덕 시장, 장기거주 법 개정 건의
문성용 기자
hyosung6356@naver.com | 2026-10-07 16:07:06
왕숙·왕숙2 협동조합형 주택 확대 제안…GTX·지하철 연장은 정부 계획 반영 요구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028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위스테이 별내’ 입주민의 장기 거주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광역철도 확충과 복지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도 함께 건의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지만, 이번 요청만으로 임대 연장이나 철도 건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6일 위스테이 별내를 방문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 개정과 지역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무조정실도 이날 한 총리의 위스테이 별내 주택공급 현장점검 사실을 공개했다.
위스테이 별내 491가구, 임대 종료 뒤 운영체계가 핵심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민이 협동조합을 통해 주거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총 491가구 규모로, 8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은 2028년 6월 종료될 예정이다.
남양주시가 제기한 문제는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택과 공동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는 기존 주택을 ‘사회연대형 공공지원공유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주민이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입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와 그때 적용될 임대조건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사 부담을 줄이고 이웃 간 돌봄과 공동체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거주 기간과 임대료, 보증금, 계약 갱신 조건 등은 후속 제도와 운영방안을 통해 구체화해야 할 사항이다.
의무임대기간 종료가 곧바로 퇴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제공된 발표에는 종료 이후 개별 가구의 계약 처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최 시장은 보도자료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왕숙·왕숙2에도 협동조합형 주택 도입 요청
시는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입주민이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주거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적용될 경우 공동시설을 활용한 주민 교류와 돌봄 활동 등이 새로운 주거 선택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건의에는 공급 가구 수나 대상 부지, 입주 자격, 모집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왕숙·왕숙2 입주를 고려하는 주민에게 당장 신청 가능한 신규 주택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남양주 GTX·3·6·8호선 연장, 어디까지 추진됐나
교통 분야에서는 GTX-D·E·F·G 신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하철 3·6·8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 입장에서는 서울과 주변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실현되면 출퇴근과 통학 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번 발표에는 노선별 정차역이나 개통 시기, 이동시간 단축 효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별내선 연장사업은 별도의 절차에서 진전이 있었다. 남양주시는 6일 공개한 민선 9기 출범 100일 자료에서 별내선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 선정은 사업 검토 단계의 진전이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나 착공 확정과는 구분된다.
관련 교통시설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시는 별내역 환승센터의 9월 초 착공 계획과 2028년 3월 완공 목표를 발표했다. 지하철 8호선과 향후 GTX-B의 환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 공간은 당초 81면에서 128면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이 환승센터 사업 역시 이번 GTX 신규 노선 건의와는 별개다.
복지 재정부담 완화·농지 규제 개선도 건의
남양주시는 지방재정과 복지사업의 비용 분담 방식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마련,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이다.
이들 요구는 주민에게 새로운 현금 지원을 지급하는 방안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시의 부담이 줄어들 경우 지역 복지와 생활 기반시설에 사용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건의로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나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예정지의 농지 처분명령 유예도 요청했다. 개발을 앞둔 농지에 적용되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취지지만, 유예 대상과 기간 등 세부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다.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개별 사업장의 증축이나 이전이 허용되는지는 후속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최 시장은 주거 안정과 광역교통망 확충,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지역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의 실질적인 성과는 주민의 거주조건을 담은 법 개정안, 철도사업의 계획 반영 여부, 재정 분담 기준 등 후속 조치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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