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기초연금대상자 기준 완화

김장수

oknajang@localsegye.co.kr | 2016-01-12 15:57:10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에서 한 어르신이 복지정책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서울 마포구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완화·변경됐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31일자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기초연금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이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 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마포구의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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