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기초연금대상자 기준 완화
김장수
oknajang@localsegye.co.kr | 2016-01-12 15:57:10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에서 한 어르신이 복지정책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
2015년 12월 31일자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기초연금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이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 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마포구의 더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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