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성수기를 맞아 불법 .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성수기 집중 관리 기간인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야영행위, 취사행위, 음주행위, 무단주차 등으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가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여름성수기 탐방객들의 휴식 공간 확대 제공을 위해 원효계곡 일부 구간(인공폭포 상단 50m, 풍암정 일원 50m)을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기간 내 탐방객들은 허용된 계곡 출입이 가능하고, 손과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