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7-04-26 15:53:33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5월 한 달간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및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이 기간 중 대전고용노동청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할 수 있으며 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전화(480-6065∼8)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건설업 현장 기획조사, 고용보험 전산망 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자 550명을 적발하고 9억30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2017년 4월 기준, 이는 전년 동월 대비 부정수급자 186명 및 반환명령액 5억3000만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경찰서의 협조(수사의뢰 152명)를 얻어 강도 높은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복수 청장은 “부정수급 행위가 수급기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이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시민 제보, 탐문확인, 조사 및 점검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반드시 발각된다"며 "부정수급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자진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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