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올해 3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8-25 15:51:23
▲ 부산해양수산청은 23년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3년 6월부터 8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의 인하 조치가 8.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은 리터(ℓ)당 152.37원을 지급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상한액 183.21원/ℓ)하는 것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매분에 한해 지급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 4월 말 종료되었으나 최근 국제 유가의 빠른 상승으로 인한 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시행하는 것이다.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제공 자료에 따르면 1400원 대까지 하락했던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은 8월 넷째주에는 1600원 대로 상승하는 등 선사의 유류비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윤두한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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