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21-09-15 15:49:50

▲화성시청 전경.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화성시가 2021년도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6만6194건, 218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8.83%, 177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 앱 등에서 가능하다.


김혜숙 시 세정 1과장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감면 신청도 꼭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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