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확대·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3-10 16:42:29
집배원 활용 생활용품 전달·위기 징후 확인으로 고독사 예방
개발부담금 제도 인식 제고…인허가 단계부터 안내 강화
조기 납부 시 환급제도 홍보로 납부 부담 완화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제도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부산 기장군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태에 놓인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확보한 국비에 군비를 매칭하고 우체국 공익재단 지원운영비를 더해 기장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추진된다.
사업은 집배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에 생활용품과 식료품이 담긴 소포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달 과정에서 생활환경과 건강 상태 등 위기 징후를 파악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월 200가구 규모에서 올해는 월 350가구로 확대해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 개발부담금제도 홍보 강화에 나서
한편 기장군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특별시·광역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0~25%가 부과된다.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부과 대상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납부기한 6개월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기 납부 환급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며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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