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요기관 자체입찰에 ‘시정요구권’ 도입…공정성·투명성 강화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 2026-01-06 15:46:49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불법·위법 입찰 시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 가능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운영·사례 공개…모니터링도 확대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입찰에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법령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조달청이 직접 개입할 근거가 부족해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이 오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전자조달 입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시정 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한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다.

그동안 공공기관 자체 입찰은 법령 위반 가능성이 드러나더라도 조달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강하다.

조달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부당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됐으며, ‘수요기관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운영과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자체 입찰 공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달시장 참여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수요기관 구매 자율화 확대와 함께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조달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도 도입해 신뢰받는 조달행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입찰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입찰 공고 단계에서부터 위법 요소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면서 조달시장 신뢰도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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