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 지원사업자 공개모집…7억 지원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9-01-28 15:37:45

▲경기도청 전경.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도는 ‘2019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다음달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총 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과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5인 이상의 사업자) 협동조합 등이다.


단, 같은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다음달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031-8008-3593)에 방문 접수해야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은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실현가능성 ▲공유협업성 ▲예산배분 적정성 ▲효과성 ▲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오는 4월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발표 및 개별 통지한다.


공정식 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은 공유를 통해 협동조합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적 경제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바람직한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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