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10-12 15:21:16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운영…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인천시 영종구청 제공.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 영종구는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 디 오션아파트(찬들로 142)’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인 제2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입주민의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한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은 입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중구 관할 당시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번호를 영종구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 지난 7일 이를 공고했으며 이번 제25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포함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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