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95명 기소+사업주 1명 구속기소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1-11-30 15:23:10

고용지원금 11억원 부정 수령한 사업주 1명 구속기소

부산고용노동청,부산경찰청 공조수사로 부정수급액 14억 8000만원 반환명령

4개 사업장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자 22명 대해 추가확인 뒤 4억원 추가 반환처분 예정

▲부산고용노동청사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부산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허위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를 수령한 95명과 고용지원금 11억원을 부정 수령한 사업주 등 96명을 기소하고, 그 중 주동자 정모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 처리는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정수급 징후를 발견하여 지난 4월 양 기관 간담회에서 처리방향을 협의한 이후 7개월 동안의 공조수사를 통해 진행된 것이다.
 

구속된 정씨는 부산 사상구에 본사를 두고 사하구, 연제구, 동래구, 김해시 등에 걸쳐 15개 회사를 허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각 고용센터로부터 청년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허위 근로자로부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하여 금액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일명 페이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에게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14억 8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
 

또 향후 4개 사업장 지원금과 22명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뒤 4억원에 대해 반환처분할 예정이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고용지원금 특별점검을 내년 2월 18일까지 추진하는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고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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