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불법간판 광고주·제작업체 동시 행정처분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6-05-18 15:15:23

1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업체 옥외광고업 등록 취소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신규 불법간판 광고주와 제작업체를 동시 행정처분한다.

 

부산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발맞춰 도시 이미지의 획기적 개선과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 민·관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불법간판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오는 9월 1일 이후 신규(교체 포함) 설치 불법간판에 대해 광고주와 제작업체에 동시에 행정처분(계고 2회, 이행강제금 부과)을 실시한다. 

 

불법간판 제작업체 현황을 부산시 산하기관, 공공단체 등과 공유해 간판정비 사업 등에 대한 일체의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시는 3회 이상 신규 불법간판을 설치·적발된 옥외광고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9월 1일 이후 설치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인 대형 옥상간판(높이 4m, 폭 3m 이상)에 대해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구·군에 허가서 제출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물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일소를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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