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0년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박명훈 기자
culturent@naver.com | 2020-02-04 15:10:21
| ▲부여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명훈 기자]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적용 대상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은 최근 3년간 군민자전거보험을 통해 총 42건의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약 2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해당 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되므로 자전거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2020년도 군민 자전거보험은 2020년 2월 1일~2020년 10월 15일(258일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주며,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해당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여군청 안전총괄과로 문의를 통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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