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9월분 재산세 982억 원 부과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9-16 15:10:21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
인천시 서해구청 제공.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서해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5만 건, 총 98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천 건, 부과액은 33억 원(2.2%) 증가했으며,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한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건물분을 7월, 토지분을 9월에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ATM기기에서 본인 통장·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단, 신청한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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