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26일 대법원 최종 선고
오영균
gyun507@localsegye.co.kr | 2016-08-22 15:45:25
선거 전 포럼활동 위법 여부 쟁점
권선택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기업 탐방, 경제 토론회,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법원이 오는 2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최종선고를 확정한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전반기 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16일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등 비롯해 이 사건 소부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 등 12명의 대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선거운동기간 이전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단체(포럼)를 설립해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으로 기소된 권 시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심리를 공개변론으로 진행했다.
지난 공개변론 쟁점은 지방선거 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상시적으로 활동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냐는 것. 권 시장측은 포럼활동이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사회활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선거운동 유사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시장측 노영보 변호사는 “포럼활동은 재래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경제토론회, 봉사활동, 시민인사가 전부”라며 “이 같은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들의 전형적 사회활동으로 자신을 잘 알리려는 목적은 있지만 특정 선거 입후보 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한 바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강력부장은 “포럼이 특정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기구이고 이를 통한 활동이 일반적 정치활동을 넘어선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며 “포럼 설립 및 활동이 각종 문건과 이메일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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