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지역의사 양성법 등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 2025-12-03 14:59:29

김원이 의원 21대, 22대 국회서 대표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지역의사제와 함께 목포대·순천대 통합 바탕으로 목포의대 설립 계속 추진해 나갈 것”
이외 ▲석유화학산업지원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소상공인보호법 통과
김원이_의원_질의 모습_사진 =의원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 등 총 4개의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법은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서,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신설될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선발해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섬, 산간, 지방도시 등과 보건소, 공공병원 등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주거 및 경력개발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의무복무 규정을 어길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김원이 의원이 제21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돼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은 전남 여수·순천 등 석유화학 사업의 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및 AI 활용 촉진하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보편화된 1인 점포 소상공인에게 안심벨 등 안전보장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 양성법 통과로 지역 내에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시스템을 갖추길 기대한다.

아울러 목포대·순천대의 성공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전남권 의대신설, 즉 목포의대 설립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명진 기자 kim99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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