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재산세 151억 부과

정연익 기자

acetol09@hanmail.net | 2016-09-08 14:44:36

[로컬세계 정연익 기자]강원 강릉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2기분 주택) 15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5만2356건에 125억원, 주택분 2만1188건에 2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41억원보다 6.5% 증가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5.7%, 개별주택가격 2.5% 및 공동주택가격이 5.23% 상승됐으며 홍제한신휴플러스아파트 394세대, 유천지구 우미린아파트 675세대 신축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절반씨 나눠어 부과되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번에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위택스와 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