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3-04-06 14:42:11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법인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로 하거나, 지자체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해로 인해 법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손실비율만큼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고 마감일에 집중되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위택스로 미리 신고 후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기획] '책을 넘어 지식의 바다로'… 120개국 3300명 도서관 전문가 부산으로 몰려와, ‘2026 부산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막 대장정
- 2수영구, 폭염 대응 관내 경로당 방문…어르신 건강·안전 챙기기 총력
- 3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역량강화' 교육
- 4김해가야테마파크 `제3회 김해 빛 축제` 14일 개막
- 5창원시, 타들어 가는 농심(農心) 적신다. 가뭄 극복 예비비 6억 ‘긴급 투입’
- 6부산시의회 윤지영 위원장, 매리취수장 현장점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서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