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세 체납 강력 대응…번호판 영치·공매 확대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11 15:07:25

체납액 141억 원…전체의 18% 차지
생계형 체납자엔 분할납부 등 유연 징수 병행
창원특례시청사.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창원시가 자동차세 체납 해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경남 창원특례시는 2026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 공매 처분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 차량 단속을 위해 ‘시·구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 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영치 활동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며,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근거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 후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도 적극 추진한다. 대상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서 발부와 강제 견인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하고, 처분 대금은 체납 지방세에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을 강도 높게 추진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액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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