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공정숙 위원장,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추진… 표준안 반영해 투명성 강화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 2026-09-22 14:38:35

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원.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해 제도의 투명성과 내실을 높이기 위한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행적 요소를 정비하고 구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심사 투명성 강화 ▲임기 말 및 징계자 출장 제한 ▲위법 출장 사후조치 의무화 ▲의회 직원 보호 장치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명시해 객관성을 높이고, 의원 임기 만료 전 국외출장 제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징계·환수 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최대 2년 출장 제한 규정을 담았으며, 출장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직원의 위법·부당 지시 거부권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조항을 신설해 실무 직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공 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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