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전승원
press21c@localsegye.co.kr | 2015-03-13 14:32:25
지방세 비율 OECD 평균 수준 6:4로 조정해야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12일 서울시의회는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선갑 의원(새정연,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106명, 출석의원 97명, 찬성의원 97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김선갑 서울시의원. |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각각 76.0%와 24.0%에서 2014년 79.9%와 20.1%로 국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에서 의존수입(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4.6%에서 2014년 42.3%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2003년 지방비 부담 비율은 34%였으나 2013년에는 40%로 상승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지 오래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해 지자체의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세 비중(21%)을 OECD 평균 지방세 비중(40%)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고 나섰다.
김 의원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중앙정부의 기속을 벗어나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재정법 개정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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