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교통안전 강화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6-04-14 15:16:53

16~30일 합동 단속…불법튜닝·번호판 위반 등 점검
위반 시 징역·과태료 부과…사고 유발 행위 집중 관리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이륜차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집중 단속에 나서며 교통질서 확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전조등과 소음기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다.

위반 시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 미부착 및 미신고 운행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주행 중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와 보도상 불법 주행 등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실시한 단속에서는 총 53건이 적발됐으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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