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휴양지 미등록 야영장·숙박업소 불법 행위 집중단속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19-07-08 14:25:25

▲경기도청 전경.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등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인다.


이번 수사는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에서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업소 200곳을 선정해 진행된다.


주요 수사 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농어촌민박 등 및 식품접객업 영업, 기타 위생 불량 행위 등이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미신고 음식점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신고 숙박업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는 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