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10-29 14:17:14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을 대상으로 산정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434필지다. 군은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지난 10월 21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 뒤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유철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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