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해상 밀항·밀입국 대응 강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5-04 15:04:34

5~8월까지 4개월간 해상 국경범죄(밀항・밀입국 등) 집중 예방활동 추진 지난해, 부산송정항에서 밀출국 시도 중국인 일가족 4명을 해양경찰이 검거했다. 남해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 기상이 비교적 양호하고 기온이 온화한 시기를 맞아 5월~8월 4개월간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9건 발생하였고, 절반 이상이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인 5월~8월에 발생하였다.

밀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생계·취업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의 처벌 회피, 재산 은닉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밀항 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고 있어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밀입국의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출력 엔진 장착, 중국과의 근거리 등의 이유로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설정하고 주말·공휴일·야간 무월광 등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군부대와 취약지를 합동 점검하고 불시 대응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해상보안청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명성민 정보외사과장은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며,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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