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유지

라안일

raanil@localsegye.co.kr | 2016-08-26 14:11:10

▲2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가운데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오영균 기자.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시장의 상고에서 원심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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