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관세행정 종합지원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7-18 13:59:53

세정지원·관세조사 유예·FTA 검증 연기 등 4대 분야 지원 나서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세정지원 △관세조사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 및 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세정지원 측면에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이 경우 담보 제공 의무도 면제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며, 공장이나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환급 조치가 적용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할 계획이다.

관세조사와 관련해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사전 통보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FTA 원산지 검증 분야에서는 피해 수입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검증 착수를 보류하고, 이미 검증이 진행 중인 기업은 연기 신청 시 이를 받아들인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협정 상대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증빙서류 제출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조달이 필요한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제조시설 피해로 선적이 지연될 경우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 적재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면제된다. 해당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가격의 최대 2% 한도 내에서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있으며,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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