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코델타시티 주차장 주차대수 설치 지침 마련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0-08-19 13:54:06

‘1세대 당 1.3대~1.7대’고품격 주거환경 기대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강서구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등 앞서 조성된 강서구 신도시 내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내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입주민간 갈등 사례가 빈번해지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현재는 주차장법과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 모든 공동주택 허가 시 ‘세대 당 1대’를 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한해 전용면적에 따라 ‘세대 당 1.3대~1.7대’로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새롭게 마련한 주차장 설치기준은 올해 8월부터 에코델타시티 내 주택건설사업계획부터 시범 적용 및 시행하며 ‘부산에코델타시티 공동7블럭’에 최초로 적용된다.

 

공동7블럭은 올해 8월 에코델타시티 내 최초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으로 526세대에 세대 당 주차대수를 1.4대 이상으로 계획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이번 지침의 마련으로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를 사전에 근절하고 부산에코델타시티의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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