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초국가 범죄자금 차단 위한 특별단속 돌입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1-17 13:54:47
관세청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 전면 차단”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해 범죄수익을 합법적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이버 사기, 불법도박, 마약 범죄 등을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거둬들인 범죄수익은 현지 조직으로 이전되며 자금세탁 과정에서 환치기, 외화 무단 반출, 무역 거래를 통한 수익 은닉 등 다양한 불법 금융기법이 활용된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이러한 자금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고 범죄 생태계를 해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기반 자금세탁 등 세 분야를 핵심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첫째, 환치기 등 불법송금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적발한 환치기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하며,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방식이 80%를 넘는 수준으로 익명성을 이용한 단속 회피가 빈번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는 위험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용의자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환전업자·소액송금업자 등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수행하는 불법 송금영업도 단호히 적발할 방침이다.
둘째, 공항과 항만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 단속도 강화된다. 최근 해외 도박자금 1천억 원 이상을 휴대해 밀반출한 조직이 적발되는 등 범죄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어 우범국발 여행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위조 화폐와 수표 등 유가증권 반입도 철저히 단속한다.
셋째,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과 해외 ATM 인출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무역 거래 내역과 해외 현금 인출 자료 분석을 통해 범죄와 연관된 개인과 법인을 특정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했다. 또한 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범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가상자산 매매나 대포통장 사용 등 타 기관 소관 범죄도 신속히 통보해 단속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인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자금 유통·은닉행위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