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의, 강원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5-10-14 13:51:31

지역 균형 외국어 교육 기반 마련…글로벌 인재 육성 김기하 의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이 14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50여 개 국가 전략 언어를 대상으로,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할 의무를 명시했으며, 5년마다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홍보 활동 등 교육 기반 구축과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포함됐다.

김기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지역에서도 확보하고, 다양한 외국어 역량을 갖춘 차별화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며 “국제 교류, 외교, 경제 등 국가 전략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배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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