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김장철 농·수산물 특별단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1-13 19:30:47

11.10.~12.5.(4주간) 농·수산물 밀수, 원산지 둔갑 범죄 특별단속 전개 남해해양경찰청사 전경.   남해해경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김장철을 맞이하여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 안정과 대국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김장 재료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위반 시 벌칙을 보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관세율 높은 고춧가루를 다대기(다진양념)로 위장 반입하는 행위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규모 농·수산물 밀수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매점·매석 및 가격담합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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