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상습위반 10대 구인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2-04-05 13:39:08
소년원 유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양봉환)는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및 지도감독에 불응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 8일 울산가정법원에서 1·3·5호 처분으로 2년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받아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소재불명 상태에서 재범을 일삼았다.
양봉환 관찰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 의식이 미약한 범죄 소년들과 어울려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방황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사전에 재범을 막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유치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구현하며, 향후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 협력, 범죄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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