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먹는샘물' 정보 거짓표시 누락한 불법 유통업체 적발
고은빈 기자
dmsqls2324@naver.com | 2018-06-21 13:31:10
▲라벨 교체를 위해 기존 먹는 샘물의 라벨을 제거하는 모습.(서울시 제공) |
[로컬세계 고은빈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의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디자인생수’ 라벨에 기존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와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54개월 간 7억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돼야 한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디자인 생수 제작·유통업체뿐 아니라 제품명, 무기질 함량, 유통기한을 원래 제품과 다르게 표시된 생수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일반음식점도 있었다. 또 제품명, 수원지 등의 정보를 빼고 홍보 문구만 기재한 생수를 고객들에게 나눠준 자동차 판매업체도 포함됐다.
▲원래 제품의 무기물질 함량과 유통기한을 다르게 표기된 라벨을 부착해 유통한 현장사진.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 불법 제조행위·거짓 정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위해 자체 먹는샘물 브랜드를 제조,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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