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과 부산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08-02 13:20:16
|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안내 포스터 |
관세청은 오는 8월 29일과 8월 31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관세청이 1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것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해외 통관정보와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하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한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초청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1:1 상담은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EU(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등 총 7개 국가(10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관심 있는 기업들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25일까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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