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횡단보도 5곳 금연 구역 추가 지정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 2025-11-24 13:30:27

내년 4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구 서구는 11월 20일 흡연 민원이 잦고 보행 수요가 많은 횡단보도 5곳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서구 제공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 서구는 지난해 횡단보도 3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0일 흡연 민원이 잦고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5곳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 구역은 남평리네거리, 북비산네거리, 서대구역네거리, 원대네거리, 평리네거리로, 각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 5m 이내가 대상이다.

서구는 지정일로부터 5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026년 4월 2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구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문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미영 서구보건소장은 “이번 금연 구역 추가 지정으로 ‘횡단보도는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이 계속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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