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정지처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 2026-09-15 14:38:47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 보면 주류 제공이나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 알선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업주들은 “손님이 먼저 요구했다”, “도우미가 아니라 지인이었다”, “손님이 신고를 목적으로 일부러 유도했다”는 등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손님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실제로 알선행위에 이르렀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도 손님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업주를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업주에게 접대부 알선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오로지 손님의 유도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8구합1049 판결).
따라서 노래방 도우미 사건에서 단순히 “손님이 시켜서 했다”, “함정단속이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속 당시 진술, 신고자의 진술, CCTV나 동영상, 경찰 수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법률상 접대부 알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위반행위 자체에 상당한 다툼이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반면 위반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처분의 위법·부당성 또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위반행위의 경위, 과거 행정처분 전력, 영업기간,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영업정지로 인한 생계상·경제적 불이익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자백’이 아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위반사실이 명백한 사건에서 근거 없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노래방 도우미 알선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확히 분석한 후, 위반행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주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처분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노래방 도우미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가능성과 구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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