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4-04 13:08:47
| ▲ 부산 남부경찰서( 박광주 서장 좌측 )와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강래수 조합장)은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홍보를 위해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박 서장과 강 조합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경찰서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광주)는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홍보를 위해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조합장 강래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 사항으로는 약 한 달간 시판되는 부산우유 제품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요령을 삽입해 부산·울산·경남권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박광주 부산 남부경찰서장은 “개정법에 대한 운전자들의 혼란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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