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영도대교 인근 해상 표류선박 3척…안전조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1-03-28 13:08:18
| ▲영도대교 인근 해상 표류선박 현장 모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28일 오전 7시 29분경 자갈치 공판장 앞 물양장에서 홋줄이 풀려 표류하고 있는 선박 3척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 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현장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표류 중인 선박을 발견하고, 남항파출소 경유 부산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남항,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안전관리를 취하는 동시에 유관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였고,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항행안전방송을 실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직원이 표류선박에 등선해 승선원 탑승 여부 및 안전 상태를 확인 결과 이상 없었으며, 예인선 섭외 후 자갈치 수협 위판장 앞에 안전하게 계류 조치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부산 관내, 선박 표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선박이 표류하다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니, 항상 계류줄 상태를 확인하고 보강해 달라”고 당부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 1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협치로 완성하는 문화예산”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결 완료
- 2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수의계약 가능성 열려... 신속히 사업 추진해야!”
- 3김성수 의원, “널뛰는 국비 예산에 경기도와 시군은 빚으로 예산 편성... 대책 마련해야”
- 4꽃, 시간을 물들이는 17일의 여정…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개막
- 5경기도 사회복무요원도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 대상 된다,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6이혜원 경기도의원, “민선8기 경기도 지방채 1.6조 원 돌파…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