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이태술 기자

sunrise1212@hanmail.net | 2026-03-17 12:51:52

남원시 관계자들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시설물 여부와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남원시 제공

[로컬세계 = 이태술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하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 남원시가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나섰다.

전북 남원시는 하천의 공공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하천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돌발 홍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천 내 불법 시설물이 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정비 필요성이 강조된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 환경, 산림, 보건 등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3월 한 달간 1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들이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시설물 여부와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남원시 제공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과실수 식재, 농작물 재배,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시설물로, 하천 흐름을 방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하천뿐 아니라 불법 건축물, 수질오염, 산지 전용, 국립공원 내 불법 점용 행위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종합적인 환경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6월에도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불법 점용 관행을 근절하고 하천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행정 대응으로 해석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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