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만 강원도의원 발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6-11 12:48:52

신고 대상 확대·현금 포상 도입…도민 참여 활성화 기대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최규만 의원(국민의힘·횡성)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규만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그동안 신고포상제는 신고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포상금 지급 방식의 실효성이 낮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도입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 포상금 지급 및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처리 결과 통지와 부정수급 환수 규정, 예산 확보 근거 등을 담아 제도 운영의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기존 지역상품권 중심의 포상 방식을 개선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규만 의원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시 피난과 소방활동을 방해해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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