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공단지 건폐율 70%→80% 완화’…규제개혁 이끌어 내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5-02-03 12:48:02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2023년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으로 지난 2년간 전남도에 1회 행정안전부에 2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1회 총 네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군 관계자는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효율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설비 재투자가 제한돼 운영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건폐율 제한이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기업 이탈을 유발해 인구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평군은 지난해 전남도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으며 제15차‧제17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폐율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 수용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484개 7천 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군부)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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