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가르치다 사고나면 최고 2억원 보상
고은빈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9-02-21 12:43:06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교권 보호에 앞장
[로컬세계 고은빈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
이 내용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기간은 2019년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이다.
앞으로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는 법률상 소송 및 배상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당 최고 2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보험의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의 교원까지 포함해 약 12만 명이다. 단, 계약제교사는 포함하지만 휴직자는 제외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강사 및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9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긴급한 경우, 강사 채용이 용이하도록 서류전형 절차도 간소화했다.
김광옥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작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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