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속여 3년 연장…KF94 마스크 8만장 불법 유통 적발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4-16 16:16:26

식약처, 유통업자·설비업자 검찰 송치…5만5천장 압류·유통 차단 사용기한 변조 보건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를 조작해 시중에 유통한 사건이 적발되면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KF94) 8만2천장을 폐기하는 것처럼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사용기한을 약 3년 연장·변조해 유통한 유통업자와 설비업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 3월 사용기한 변조가 의심되는 마스크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유통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보관 중이던 변조 마스크 5만5천장을 압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5년 1월 제조사를 속여 사용기한이 2025년 4월까지인 마스크 8만2천장을 무상으로 인수한 뒤, 경기도 용인 소재 창고에서 포장에 표시된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삭제하고 ‘2028년 3월 25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해 다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약품을 사용해 기존 표시를 지우고 재표기하는 방식으로 약 3년간 사용기한을 늘렸으며, 일부 제품은 제조번호까지 삭제된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만 보장된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시 변조가 의심될 경우 인허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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