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하반기 복지급여자 확인조사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6-10-12 12:34:49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복지대상자들의 적정한 수급자격·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말까지 전체 수급자 2만1000여가구 가운데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1200여가구를 조사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타법의료급여 등 법적 확인조사 가능한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24개 기관으로부터 68종의 공적자료를 받아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사실여부와 소명절차를 거쳐 복지 급여 및 자격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함께 지급된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또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와 함께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 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별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확인조사를 철저히 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차단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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